“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주장 안민석 징역 1년 구형

안민석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공적 지위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자,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 역시 최후진술에서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