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합법성’ 강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에 기습적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며 경영권 분쟁 장기전을 예고했다. 23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 최윤범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영풍 의결권을 무력화하면서 정당한 표 대결을 피했다. 영풍-MBK 측은 주총 무효를 위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양측의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MBK는 입장문을 통해 “약 1만6000명의 국내외 고려아연 주주, 1900여명의 임직원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그동안의 분쟁 상황이 종료되길 기대했다”라며 “승패를 떠나 자본시장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주총 의장인 박기덕 대표이사가 임시주총에서 정상적인 표 대결을 막은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지키기를 위해 고려아연이 동원한 각종 수단들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과 회사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면서 회사에 2조원에 달하는 차입 부담을 안겼다.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에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주가 변동성을 키웠다. 사전 예고 없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최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임시주총 하루 전 저녁 기습적으로 고려아연에 순환출자 구조까지 만들었다. MBK 측은 표대결에 패배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자 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순환출자에 동원된 고려아연 손자회사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호주 소재 아연제련 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경영 활동에 투자해야 할 575억원을 영풍정밀과 최 회장 일가에 지급하며 영풍 주식 10.3%를 매수하는 데 썼다.
MBK 측은 “SMC가 한국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출자 규제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며 “더욱이 한국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금지되는 상호주는 국내법인에 한정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 측은 “임시 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