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제공]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엔시소프트가 자사가 개발한 ‘리니지2M’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그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다. 2023년 3월 출시 직후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 사이에서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고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이후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