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무기한 유예를”

소상공인연합회 반대 입장문
“탁상행정 표본, 혼란 가중”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업계가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무인정보단말기인 ‘베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의무화 방안에 반발하며, 무기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장애인 이용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보건복지부 관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의무화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며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이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어 “현재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제대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주로 서류발급 등 공공기관 용이 대부분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제품군은 2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이라며 “출시 중인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은 대기업 제품의 경우 7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데다,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끝으로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상공인들과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여건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이 법안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의 무기한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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