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협회, 티메프 사태 조정 결정에 “인정 못해” 강력 반발

한푼 못받았는데, 돈받은 PG의 3배 부과
“매우 충격적”..분쟁조정위가 새 불씨 빚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대금환급 조정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협회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분쟁조정위 결정이 또하나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대금을 환급하되 책임범위에 따른 환급비율을 티메프가 결제대금의 100%를, 판매사인 여행사들은 최대 90%를, PG사들은 최대 3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업협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공평한 책임의 분배와 원만한 분쟁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의의를 외면하고 결제대금의 단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대해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PG사에게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여행업계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로고


협회는 이어 “위원회 스스로 피신청인 판매사들은 피신청인 티메프의 도산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음에도 법률상 대금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혹한 면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티메프를 대신해 여행사에 최대 90%의 환불책임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책임전가일 뿐만 아니라 여행사가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임도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더욱이 여행사와 PG사의 책임비율을 각 90%와 30%로 지정하고 상호연대해 지급하라는 것은 관련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또다른 분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어 분쟁조정능력을 의심케할 만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여행업협회는 “이번 사태가 대금수령후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의 연대책임만 강조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누구였고 그에 따른 환급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타 상품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고 상품단가가 높은 여행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하지 않은 PG사의 법적 권한도 없는 선택적 환급을 문제시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여행업계는 이번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소비자-카드사-PG사-티메프-여행사’라는 일련의 대금 결제과정에서의 피해 당사자를 두루 고려하지 않은 점, 환급책임의 부과근거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을 입장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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