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속전속결 의지
이르면 3월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2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도 최대한 단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26일에 결심 공판(선고 전 마지막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3월 안으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15분 동안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통상 첫 재판은 ‘준비’ 기일로 양측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1~2차례 가지지만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를 생략했다. 첫 재판부터 정식 공판 기일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신건 배당도 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재판의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2심 재판장은 “소송 지연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2심 재판부가 신속한 결론을 내려는 이유는 법률상 선거법 사건의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가 나야 한다. 실무적으로 잘 지켜지진 않지만 원칙상 이 대표의 2심은 2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야 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을 13명 신청하는 등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보였다. 검사 측이 “황당하다”며 “사실상 1심 재판을 새로 하자는 것인지 착각이 든다”고 반발할 정도였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2일과 19일 단 두 차례로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심 재판장은 “소송 지연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증인도 축약해서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증인, 가장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도 최대한 빠르게 지정하려고 했다.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있는 1월 31일로 지정하려다 변호인 측이 “사정이 있다”고 반발해 2월 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 및 증거신청에 대한 재판부 채택을 마치고, 다음 기일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한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