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연휴 기소냐 석방이냐…검찰 ‘26일’ 갈림길 [세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기소와 석방의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후 약 8일 만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구속영장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로 줄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26일까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따져보더라도 48시간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새벽 2시께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결과는 오늘 밤 중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재신청도 불허할 경우 15일 체포,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만료 시점이 결정된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구속영장 기간은 ‘10일’인데 체포한 날부터 계산한다. 원칙적으로는 24일 밤 12시까지가 구속기간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12시간 32분이었다. 공수처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자료가 접수됐고, 17일 0시 35분에 공수처에 자료가 반환됐다. 구속에 걸린 시간은 33시간 13분이었다. 17일 오후 5시 40분 구속영장 청구서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고 19일 02시 53분 공수처로 자료가 반환됐다.

검찰은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2일’로 계산했다. 체포적부심은 사례가 많지 않아 이견이 갈리지만 ‘1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기존 실무대로라면 27일 밤 12시를 구속기간 만료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인 만큼 보수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

24일 밤 12시에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시간을 더하면 보수적으로는 26일 밤 9시께, 최대 26일 밤 12시까지가 구속기간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피의자를 기소 또는 석방해야 한다. 검찰에게는 26일이 지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후에 기소하는 선택지가 놓여있다. 다만 검찰은 석방보다는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된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법원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인데 1심에서는 2차례 연장을 거쳐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2심과 3심에서도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른 증거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2심·3심에서 한 차례씩 더 연장이 가능하다.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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