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시 공수처처럼 한차례 조사응해 ‘검찰이 쥔 패’ 확인할 가능성
尹측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하라”…검찰 존중방침은 밝힌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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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 기한연장에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이후 4시간만에 구속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탄핵심판이 끝난 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 묻는 본지 질문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득실과 명분·실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허 결정시 시간상 검찰이 대면조사를 시도하지 못하거나, 시도하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윤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이 연장 허가를 받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구속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향후 변론 전략만 노출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차례 정도 조사에 응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을 듣기만 하고 ‘검찰이 쥔 패’를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판사가 진술 거부에 ‘반성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유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승 공수처 자장은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면서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면서 “대법원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명분 측면에서도 검찰로의 송부가 공수처 수사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일관성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가능성은 영장 기간 연장이 한차례 불허됨에 따라 더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할 당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법원에는) 임하겠다”고 해 검찰 조사 존중방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