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돈’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신창재 회장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투자360]

ICC ‘30일’ 시한, 평가기관 선정하며 의지 피력
EY한영 FMV 평가 시작, 보고서 완료 시기 ‘미지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회사 제공]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신 회장은 FI 측에서 제시한 행사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직접 공정가치(FMV) 평가를 요구 받았다. ICC에서 ‘30일’의 시간을 허용했으나 신 회장은 아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평가 기관을 선정한 만큼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정가치 평가 기관으로 EY한영을 선임했다. 지난달 ICC 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30일 내로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풋옵션 가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금 20만달러 부과를 예고했다.

상당한 패널티가 있는 만큼 신 회장이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협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FI 역시 오랜 시간 기다렸던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다가섰다고 판단했다. FI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IMM프라이빗에쿼티, EQT파트너스(옛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의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했다. 당초 2015년 교보생명 상장 이후 엑시트를 기대했으나 10년이나 지연된 상태다. 교보생명을 담은 펀드의 존속 기한이 종료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ICC 판결 이후 1개월이 경과했으나 신 회장은 아직 풋옵션 행사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ICC 판결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모습이다. 판정부는 간접강제금 부과 조건으로 ‘풋옵션 가격을 선정하지 않았을 때’라고 통보한 것은 아니다. 기한 내 외부 평가인의 선임 여부에 따라 강제금이 부과되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최 회장은 평가기관을 선택하고 시간을 확보한 이후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고안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에게 제안한 풋옵션 행사가는 주당 40만9912원이다. 총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만약 신 회장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면 양측은 제3의 평가기관을 통해 다시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제3의 평가기관은 어피니티가 선임한 외부 기관인 딜로이트안진에서 후보군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신 회장 측이 원하는 곳을 선정하면 된다.

시장 관계자는 “평가 기관을 선정하면서 중재 판정부의 판결에 따르는 논리는 만든 만큼 신창재 회장 측에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시기는 예상할 수 없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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