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구속기간 27일까지’에 반박
변호인단 “‘일’ 아닌 ‘시간’ 계산해야”
변호인단 “‘일’ 아닌 ‘시간’ 계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을 반박하면서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고 26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