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끝났다”…檢은 총장 주재 회의

“구속기간 만료는 1월25일 자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여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끝났다. 즉시 석방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해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됐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됐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이어 “입법 과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그렇다면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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