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또한 초유의 ‘옥중경호’에 나서고 있다.
구치소 내에는 경호 인력을 배치할 수 없어 윤 대통령 홀로 지내고, 경호처 인력은 담장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나서는 등 외부 일정이 있을 때엔 기존 경호가 가동되고 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당시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차량 2대와 대통령경호처 소속 차량 10대가 동원된 바 있다. 23일 직접 변론에 나설 때에도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호위했다.
경호처는 설 연휴 동안에도 기존 경호 방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호처엔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른바 ‘방패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김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전날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 기각을 촉구했다.
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일부 소장파의 이탈 기류가 나타나는 등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 차장이 복귀하면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등 강경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구속 갈림길에 선 점도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27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할 것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 때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최대 6개월까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검찰이 시간을 두고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면 경호처도 원래대로 경호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