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의 면회도 가능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다른 사람들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라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가능하다.
김건희 여사의 면회도 가능해졌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다.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