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 다시 불허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연장 시도가 불발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했다. 심사는 당직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그러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6일이다. 검찰은 26일께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