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혜택
기업 출산지원금,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결혼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2024년분)부터 1회에 한해 총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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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합] |
우선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공제금액은 개인당 50만원으로, 신랑과 신부를 합쳐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이며, 생애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내에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2회 이내)가 그 대상이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산후조리 비용의 ‘총급여액’ 요건이 폐지된다.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된다. 영유아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가 포함된다. 연간 공제세액은 대상자가 1명(15만원)일 경우 기존과 혜택이 동일하다.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3명은 ‘기존 30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에서 ‘3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물론 공제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기재부는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