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달린 전광훈 OUT’…“초상권 침해 아니다, 손해배상X” [세상&]

전광훈 ”초상권 침해, 2000만원 배상하라”
1심 300만원 배상→2심 손해배상 책임 없어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문제가 된 현수막 사진. [남재영 목사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회 건물 현수막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사진과 함께 ‘OUT’이란 문구를 적었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목사 측에서 “악의적 불법행위”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어떤 이유인지 판결문을 보고 정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전 목사가 남재영 목사(대전 빈들공동체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전 목사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사건은 남 목사가 2022년 9월께 본인이 운영하는 교회 건물의 정면과 측면에 전광훈 목사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시작했다. 해당 사진엔 전 목사의 머리 양쪽에 악마를 연상하 듯 빨간 뿔이 그러져 있었다. 사진 하단엔 붉은 글씨로 ‘OUT’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전 목사는 남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해당 행위는 전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인 불법행위”라며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목사는 “무단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언론 사진을 인용한 것”이라며 “전 목사는 공적 인물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에선 전 목사 측이 이겼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창훈 판사는 2023년 10월, “남 목사가 전 목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침해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2심에선 전 목사의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4민사부(부장 이동욱)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전 목사는 여러 활동과 정치, 이념적 의견표명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회 전체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해 초상권 등 감내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사상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전 목사의 초상에 관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목사의 행위는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돼야 할 종교적 표현에도 해당한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전 목사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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