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타인 차 운전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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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19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입구가 성묘객들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온 가족이 모이는 설을 맞아 장거리 운전을 앞둔 귀성객이 많다. 가족 등 일행과 교대로 운전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 활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귀성·귀경길 운전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교대 운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연휴 기간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크게 ▷지정 1인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나뉜다.
일행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제3자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상 수리 시에는 복원 수리 대신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귀성·귀경길 출발 전 각 보험사가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워셔액 보충 등 안전 점검도 필수적이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보험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운전 중 타이어에 구멍이 나거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 특약은 긴급견인·비상급유·배터리 충전·타이어 교체·잠금장치 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을 확인해 목격자의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후에는 보험사와 경찰에 각각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각각 2억5000만원과 7000만원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 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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