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라네요”…이혼 고민중이라는 아내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해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의 강요로 결국 낯선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그 이후 정신적 충격이 심해져 불면증까지 빠졌다고 토로했다. 또 자신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30대 후반 여성인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10년차로 부부관계가 확실히 줄다가 거의 섹스리스 부부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숨겨둔 성적 취향이 있다. ‘네토’ 성향이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당신과 성관계를 안하는 시기에 당신이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하는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욕구를 해결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행위를 보며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의 일종이다.

이에 A씨는 당혹스러웠지만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냥 ‘그랬구나’하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은 아내 A씨에게 호텔 바캉스를 가자고 제안했고, 호텔에 도착하자 남편은 “이따가 연락할 테니까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했다.

A씨 먼저 호텔 방에 있는데 누군가가 벨을 눌렀고, 생판 모르는 남성이 남편의 제안을 받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가 남편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당신이 나의 네토 성향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했으니 이 남성과 성관계해라. 난 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 부부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떠밀려 결국 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며 “그날 이후로 정신적 충격이 심해져 불면증이 생겼고, 남편만 봐도 화가 나고 수치심에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했고, 남편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유책배우자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봤지만, 이런 일은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하다”며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게 한 전후 사정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아내가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된다든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혼 소송 진행하면 무조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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