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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제주행 한국 국적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국인 6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께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도 죄송하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