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여의도 187배 땅 주인 찾을까?

권익위, 미등기 토지 문제 해결 제도 개선 권고
사망·월북 미등기…개발 지연·쓰레기장 전락도
전국 63만 필지 달해…2조2000억원 규모 추정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4일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년 간 방치된 땅 소유주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된 데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과 경계는 정해졌지만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수가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던 탓이다.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1960년 민법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전까지는 1912년 시행된 조선미사령에 따라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만 등기가 필요하고 당사자 간 권리 이전은 계약만으로도 가능해 등기가 없더라도 점유·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수수료 등을 이유로 미등기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상속자가 불분명한 사망자·월북자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됐다.

전국적으로 미등기 사정토지는 63만90필지로 5억4451만1101㎡에 달한다.

금액은 2조1975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한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통지가 3필지 1041.4㎡에 달한다.

문제는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주변 땅 가치가 동반하락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2012년 이후 관련 민원만 약 7000건이 접수된 배경이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그리고 헌법·민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나서게 됐다.

권익위 제도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상속자에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했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법과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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