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수처 무효인 수사서류 근거로 윤대통령 구속 기소…검찰 결정 강한 유감”

“마치 5공 시절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한 것”과 다름없다.


홍준표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 부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질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라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 남용죄 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 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며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 절차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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