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과 마찰
3만명 구독자 보유한 유튜버로도 활동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해산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에 저항하는 이모 씨. 경찰은 이날 농성 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5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했다. 김도윤 기자.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속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40대 남성 이모 씨가 이전에도 경찰과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과의 충돌은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은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치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갈등이 고조되던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관저 입구 앞에서 이씨가 활동하던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 중인 휴대전화와 거치대를 들고 있던 이씨는 관저 앞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과 마찰을 일으켰다. 경찰의 제지에 이씨는 이를 악물고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강렬하게 저항했다. 세 명의 경찰기동대 인원이 동원돼서야 이씨를 겨우 끌어낼 수 있었다.
당시 관저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한 광경이었다. 관저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 반대 집회를 열고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등 저항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다섯 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현장의 긴장감은 그야말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보였다. 경찰은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법 행위가 계속돼 질서 유지가 어렵다”며 강제 해산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새벽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다음날 20일 경찰은 이 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경찰의 수사를 거쳐 이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준엽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로 알려진 이씨는 2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약 3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모은 대형 유튜버이기도 하다. 이씨는 본인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 등 2개의 채널을 운영하며 전광훈 목사 지지 활동과 보수 집회 참여 콘텐츠를 지속해서 올려왔다. 각 채널은 약 1만1000명, 약 1만8000명의 구독자를 모은 채널이다.
이씨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 측은 부인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교회 측은 이씨가 특임 전도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