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호재 떴다, 풀매수”…미공개 정보 유출해 수억원 부당이익 챙긴 이들

공개매수 정보 이용해 막대한 차익
증선위, 상장사 직원 등 검찰 고발


자료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공개매수 계획을 미리 알고 활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가 공개된 이후 급상승한 주가를 팔아 큰 차익을 실현한 상장사 직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 직원 B씨는 2023년 4분기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을 사고팔게 했고, 이 덕분에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공개매수에 나선 기업은 기존 주주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다. 이 때문에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공개매수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C사의 소속 직원 3명은 2021년부터 2023년 중 법무법인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3개 회사가 공개매수를 실시한단 정보를 미리 알았다. 이에 본인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함으로써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2명은 법무법인 C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 사의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민감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공개매수자 또는 자문회사 구성원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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