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내란특검법 데드라인…최상목, 거부권 쓸까[이런정치]

2월 2일이 특검법 거부권 데드라인
수정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연휴가 지나면 다가오는 주말까지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을 맞는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고, 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러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법안 처리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본다. 지난달 31일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최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언급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고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지난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당시 거론한 ‘위헌적, 기본권’ 관련 요소들을 대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했다. 기존에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특검법안 5개를 반영해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줄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고 특검 인원 규모도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축소했다. 또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인지수사와 언론 브리핑 등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최 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때처럼 ‘탄핵’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지만,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여가는 추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여당 요구를 그대로 다 수용했다. 인원도 기간도, 상당한 부분들을 다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대행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저희도 비상한 각오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약간의 불안감이나 후폭풍이 있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우회적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최 대행을 향해 “신속히 특검법을 공포해 내란수습에 최소한의 의무라도 이행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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