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업체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인 등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불법 주식 투자 유도 특별 단속 결과 피해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71억원에 달한다.
게시물의 대부분은 SNS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공지능(AI)를 통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음성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중적인 지명도가 높은 유명인을 투자 관련 리딩방 등의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사기 사례를 보면 최근 한 업체는 가수 김종민의 사진을 걸고 ‘수익률 특별 이벤트’라며 “2000만원 이상 추가 예치 시 추가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했다. 김종민 소속사 측은 “해당 업체는 김종민의 신뢰도를 악용하고 수익금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성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을 사칭한 다수의 SNS 계정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다. 개인 사진과 프로필을 내건 김 사장 사칭 계정은 페이스북에만 14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엔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홍진경 경제학부’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으며 주식투자 관련해 어떤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며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초상권 침해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방심위로 직접 신고해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 보장·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이용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