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스쳤는데 14일 드러누운 남녀…휴대폰도 망가졌다고?[여車저車]

사고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와 측면이 살짝 스쳤다는 이유로 14일간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은 남녀에 대해 보험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과실은 인정하겠습니다만 700만 원 병원비는 너무하잖아요. 이걸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합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골목길 왼쪽에 잠깐 정차했던 흰색 차량이 천천히 출발하려고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뒤에서 와 흰색 차량을 앞질러가던 검은색 승용차의 측면과 부딪친다. 골목길에서 두 차량 모두 서행 중이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아니었다.

흰색 차량이 정차 중 출발해 사고의 가해자가 됐으며, 흰색 차량의 운전자도 이를 인정했다.

문제는 검은색 차량이 주장한 피해와 보상요구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는 것.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 남성은 사고로 23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14일 입원에 24일 통원치료를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치료비만 740여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검은색 차량의 남녀는 사고로 인해 휴대폰도 2대도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한다.

흰색 차량 운전자는 “이같은 치료는 과하다고 생각된다”며 “사비를 들여서라도 소송을 걸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검은색 차주의 피해 주장에 “진짜인가요? 이것으로 14일 입원을 하나요?”, “뭐 저거 가지고 핸드폰이 박살나?”라고 놀라워 했다.

한 변호사는 “이거를 사고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료비에다 나중에 합의금까지 줘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내 편인 보험사인가, 남의 편인 보험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보험사가) 병원에 어디를 어떻게 다쳐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불필요한 치료라면 가차없이 깎아야 한다”라며 “단순한 과잉진료가 아니라 사고와 무관한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 조정 신청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경찰 조사가 꼭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든 뜯어 먹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참에 집도 바꾸자”, “이런 보험사기범들은 엄벌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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