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된 김대웅(왼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보임된 오민석 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9기)와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6·사법연수원 26기)이 각각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오는 2월 10일자로 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장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보임됐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시철(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6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0기)가 보임됐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예정자는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도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202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5억 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예정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뛰어난 법률지식과 리더십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지도해 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법원장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마련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된 후 첫번째 인사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방법원장 보임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사법 관료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증을 강화해 법원장 인사의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개 지방법원(가정법원, 회생법원 포함)에 새롭게 법원장이 보임됐다. 새롭게 여성 법원장이 보임된 곳은 총 4곳이다.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조미연 춘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이 청주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와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각각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의 전보는 예정대로 2월 7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한달 넘게 계속된 대법관 공석 사태로 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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