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雙)재판, 구속 상태서 힘들다…尹 보석 카드 꺼낼까? [세상&]

탄핵·형사재판 고심
보석 청구로 불구속 재판 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기소되면서 구속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함께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대응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은 다음달 4일부터 화·목요일 매주 2회씩, 더불어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해 전략을 짜면서 헌재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에도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구속상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고,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도 있다. 앞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보석을 청구했는데, 조 청장만 ‘건강상 이유’가 인정돼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탄핵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헌재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탄핵심판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를 거부해온 방식을 이어가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문제 삼은 만큼, 불법수사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설 연휴기간 구치소 접견을 갔던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령과 해제 등)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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