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 법안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고쳐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자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 법안’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外患)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하고 특검 수사 기간과 수사팀 규모를 줄인 수정안을 내 이를 통과시켰다.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