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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로또판매점에 로또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년 전 추첨한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의 주인이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소멸 시효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1105회차(당첨번호 ‘6, 16, 34, 37, 39, 40’)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2월 4일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산 곳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이며,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실제 당첨금을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도 지급 마감일인 2023년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한편 31일 기준 만기 도래 2개월 이내 고액(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등 당첨자 1명과 2등 당첨자 7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금액은 22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