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PG사 47곳 환불 조정안 ‘수용’…‘환불 거부’ 과반은 소송 장기전 가나

47곳 집단 조정안 수용…불수용 73곳
업체 측 수용 불가에 장기 소송전 예상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영진 구속 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 회신 기한이 임박했다. 현재까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 절반을 넘어 다수 피해자의 장기 소송전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일(1월 31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피신청인 47곳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청인은 티메프를 비롯한 106개 판매사,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판매업체 4곳과 PG사 1곳, 티몬·위메프까지 7곳은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밖에 조정안 송달 이후 15일 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수락으로 간주된 곳’이 37곳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었다.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힌 일부 업체는 이미 피해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정안을 받아들인 타 업체들도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업체의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수년이 걸려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밝힌 곳은 판매업체 61곳, PG사 11곳으로 총 73곳이다.

소비자원은 이달 초순께 집단 조정안 회신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은 아직 회신 기간이 남아있는 3곳을 포함해 총 5곳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회신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8054명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는 최대 90%, PG사 14개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했다.

앞서 여행업계는 소비자원의 집단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안은 공평한 책임의 분배와 원만한 분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의의를 외면했다”며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 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는 30%의 환급 책임만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카드사-PG사-티메프-여행사’라는 대금 결제 과정에서의 피해 당사자를 두루 고려하지 않았고 환급 책임의 부과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PG사 역시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시장 참여자라는 이유로 30%를 분담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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