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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일부가 야당 인사들과 교류 관계가 있다며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1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심각한 유려를 보인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각주에 ‘김어준 저장소’를 기재하기도 했다.
또 문 대행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점, 과거 작성한 글 등을 들어 공정성 의혹을 띄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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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6차 변론기일을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졸속심리가 아니라 신중한 심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다”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만약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못 미쳐 사실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