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38살 공무원…‘괴롭힘’ 불복한 상급자,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임용 두 달 만에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그의 상급자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1일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두 달 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군청에서 일해왔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가 감사에 나섰다.

도 감사관실은 같은 해 10월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확인,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씨는 도의 감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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