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흑두루미’ 선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으로 갯벌, 논 등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는 몸길이가 약 100㎝이다. 몸무게는 수컷은 3~5㎏, 암컷은 3㎏ 정도로 한국을 찾는 두루미류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한다.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눈 주변, 이마와 머리 꼭대기에는 깃털이 없고 붉은색 피부가 노출돼 있어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고 부른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한국, 중국 동부,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국내에서는 순천만의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고,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있는 지역에서도 보인다.

번식지에서는 어류나 곤충류 같은 동물성 먹이와 수생식물, 장과(berry) 열매 같은 식물성 먹이를 같이 먹지만 월동지에서는 벼를 비롯한 낟알과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먹는다.

흑두루미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하는데 한 마리가 ‘쿠루루’하고 경계음을 내면 전체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목을 세우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등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동을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6000에서 1만5000마리 정도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흑두루미를 취약(VU) 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도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갯벌의 감소와 기존의 벼농사가 다른 작물로 전환됨에 따라 서식지와 먹이터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는 한편,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보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흑두루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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