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6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업무담당자 연수 중 기간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교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A씨는 2022년 4월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기록부 기재 담당자 연수가 끝난 뒤 산책하다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낚아채 잡으려고도 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한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교무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