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골목형상점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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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성북구 지역의 빌라촌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행태 개선도 시작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 폐지), 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에 이어 5일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다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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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
규제철폐안 11호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호 규제철폐안은 코로나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경기를 하루빨리 성장세로 전환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해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