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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전 경정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서울서부지법 폭동’ 관련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박관천 전 경정이 혐의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 전 경정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씨 내란선동 재판에서 알 수 있듯 내란죄는 선동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선동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박 전 경정은 “전 목사가 저항권 운운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이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한 발언을 국민 모두 들었지 않나”라며 “이것이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자고 난동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민 저항권’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서 구속적부심 같은 게 있는데, 저항권은 법적인 절차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헌법을 지킬 수가 없을 때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판례”라고 박 전 경정은 반박했다.
박 전 경정은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가 직접적으로 법원 침탈 난동 행위를 했다. 당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된 걸 보면 일부 유튜버들이 ‘들어가자’, ‘때려 부셔야 된다’, ‘판사를 죽여라’ 이렇게 선동을 한다. 선동하는 누군가의 행위와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또 (법원) 안에 들어가서 중계를 하면서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은 뭐 하냐’, ‘선발대가 들어와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다. 이게 선동 아니고 뭐겠나”라고 짚었다.
전 목사가 오후 8시에 해산했다며 폭동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선동자가 꼭 장소에 있어야 되나. 선동해 놓고 그 뒤에 와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능범”이라고 박 전 경정은 반박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20, 30대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해 범법행위를 유도해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신이 뒤에 숨는다면, 그건 종교 지도자 이전에 사회적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 목사를 비판했다.
박 전 경정은 ‘폭동을 부추긴 유튜버들에게도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적용될 수 있다”며 “유튜브도 약간 피라미드 조직이 있다. 물론 각자 조직이 있겠지만, 그런 정점에 누가 있는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