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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휴가를 나온 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달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군인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알겠다. 여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진정시킨 뒤 밖으로 유인했다.
B씨의 설득 끝에 겨우 복도로 나온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성폭행 시도를 멈췄다. 다만 B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며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특수방실침입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