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까지” 관악구, 가상자산 압류·징수 강화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서울시와 공조해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구의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암호자산’이 해당된다. 이번에 가상자산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할 체납자는 총 325명으로 체납 금액은 10억 3600만원에 달한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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