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한 중국 어선 꼼짝마!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세상&]

해경, 해양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은 강력히 단속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청사[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해양경찰청이 올해 1월 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4일 ‘국민 안전’을 위한 올해 상반기 핵심 과제로 ▷해양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불법조업 외국 어선 강력 단속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상황실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하고, 구조거점 파출소를 26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하는 등 구조·안전 인프라를 확충했다. 해경은 이를 통해 고도화된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구조역량을 높였다.

특히 해경은 민관협력 체계의 제도적 기반인 ‘해양재난구조대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민간 구조 세력의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해양 사고 발생 시 보다 향상된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됐다.

해경은 올해 봄·여름 등 시기별 해양 재난과 해상에서 항공기가 불시착하는 등의 발생 가능한 위기 유형에 대비해 수난 대비 기본훈련 등 긴급구조 기관에 걸맞도록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경은 현장 중심 상황 대응을 위해 상황분석 기능을 보강하고, 노후 구조정 대체건조(17척) 등 첨단 수색구조 장비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출범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경찰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직과 인력 정비를 지원하고, 해양 재난 상황 유형별 표준절차(SOP) 수립과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지난 3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해역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안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대규모 합동 특별단속, 함정 증강 배치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조업 질서 위반율은 7.8%에서 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상악화 시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올해 인공위성과 항공 순찰을 통해 조업선 밀집 해역에 단속 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해 어족자원 수호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경 예산은 전년도보다 확대됐다. 구조장비 등 특수구조 역량 강화에는 전년보다 29억 늘어 총 1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 사고 예방 및 상황 대응 시스템 강화에는 151억원 늘어 올해 총 4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수색구조 및 민간협력 역량 강화에 총 68억원,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에 총 1322억원, 첨단 과학기술 기반 경비역량 강화에 총 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상권 청장 직무대행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신속한 상황대응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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