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지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쌀값 하락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콩, 깨 등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벼 재배 면적을 줄인 농가에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4일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달에 유형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감축 계획 유형은 모두 다섯 가지다. 콩, 깨, 옥수수, 가루쌀 등 하계 전략작물·경관작물 신규 농지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활용한 다른 작물 재배 농지가 벼 재배면적 감축 농지에 포함된다.
일반 벼가 아닌 친환경 벼농사로 전환한 농지 일부(20%)와 개발에 따라 벼 재배가 불가능해진 농지도 감축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휴경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농사를 전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작년 1865억원에서 올해 2440억원으로 늘렸다. 친환경 직불금 단가도 인상했다.
농가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관련 제품 개발·판촉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타작물 전환과 자율감축 우수 사례를 발굴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식량·사회간접자본(SOC) 정책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은 지자체와 농협 지원 사업에서 우대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