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대학 총 255개, ‘교통권’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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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한 달에 최대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챗GPT를 통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올해 2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한 달에 최대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시작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총 255개 대학으로, 세부적으로는 일반대학 162개와 전문대학 93개다.
구체적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등 임차료, 주거 유지비, 수도비,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달의 경우 선지급되며, 이후에는 주거 관련 비용을 각 대학 주거안정장학금 기준에 따라 받게 된다”라며 “지급을 원하는 대학생은 ‘자기진술서’를 대학에 내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통권은 대도시권,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터널이나 다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서울 소재인데,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일 경우 대도시권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않는다. 대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 주소가 서울일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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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한 달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시작된다. [교육부 제공]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소속 대학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면 된다.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의 경우 학교 내 장학금 지급 현황과 규모를 고려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거안정장학금과 함께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간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여 맞춤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약 4만5000명 정도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청년 생활비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것이 주거비라는 의견이 나왔기에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