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녹색점퍼남’ 4일 구속심사
난동 당시 소화기로 유리문 등 파손
난동 당시 소화기로 유리문 등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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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A씨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 [JTBC 보도 영상 캡처]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된 일명 ‘녹색 점퍼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은 남성으로 지목된 사람이다. 그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며 폭력 사태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때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B씨는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기자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