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대중 ‘10% 관세’ 조치,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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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추악한 보호무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다른 WTO 회원국과 협력하여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가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제기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국제 무역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동부 시간 4일 0시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다룬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중국은 곧바로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등 규정에 따라 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외에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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