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 라운드 들어간 KDDX 수주전…‘HD현대 vs.한화오션’ 14년 분쟁 내달 종지부 [비즈360]

사에 사업자 자격 인정한 산자부…최종 결론 3월로
“관행 따라 수의계약 해야”vs“경쟁입찰해야”


KDDX 전투체계 육상체계통합시험장 조감도[방사청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자 선정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최종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2개 업체에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 최종 결정은 방위사업청의 손에 달리게 됐다.

양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선 방사청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다. 관행에 따라 자사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관행을 따를 명분이 없어졌기에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한화오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8조 규모 구축함 사업 둘러싼 분쟁 3월 결론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방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톤)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번 산자부 결정으로 양측 경쟁이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다시 방사청으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방사청은 오는 3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와 사업방식 등을 결정한다. KDDX 최종 사업자도 이르면 3월 선정될 전망이다.

국내 방산 업체들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KDDX 건조는 방산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계기가 될 수 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전투 체계에 모두 국내 기술을 적용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이다. 이지스 전투체계란 선박 한 척으로 다수의 항공기와 미사일, 잠수함까지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이른다.

“기존 관행 따라야”vs“관행 의미 없어져”


자료사진. KDDX 조감도. [헤럴드DB]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선 방사청 결정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건조까지 하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함정 건조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는 초도함 건조까지 하는 것이 관례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본설계 업체가 수의계약까지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아래 방사청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해 사업 입찰까지 추진해왔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사업체 지정을 신청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기존 관행에 따를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방사청이 지난 2018년 의결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이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게 한화오션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모든 사업은 경쟁입찰이 기본”이라며 “HD현대중공업은 규정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KDDX 사업 역시 경쟁 입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14년 분쟁 일단락 되나…공은 방사청으로


한편 방사청이 2011년 해당 사업을 시작한 이래 양사는 올해까지 14년에 걸쳐 경쟁을 이어왔다. 양사 갈등은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다. 2023년 11월,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사건의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맞서 지난해 5월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의 고소 취하 및 한화오션 고발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법적 의혹이 해소된만큼 원칙대로 방위사업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해당 고발을 취하한 것과는 별개로 HD현대중공업의 단독 수의계약 자격은 박탈됐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밀유출에 대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까지 내린만큼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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