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알몸 감금 폭행한 20대…法 “잘못 인정하고 건강 안 좋아” 징역 1년 2개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대 남성을 감금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20)씨를 인천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소개하고,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냈다. 또 인천 모텔에서 B씨와 단둘이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씨를 꾀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라며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하자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했다.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하고,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한 뒤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에 새벽 5시 20분께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결국 2023년 11월 A씨는 중감금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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