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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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은 반려인 입원에 한해 가능했으나,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DB손보는 또 무게가 무거울수록 업체 위탁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하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과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