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인턴 등록해 급여 받아
항소심도 벌금형 500만원 그대로
항소심도 벌금형 500만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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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질의하는 윤건영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로 등록하고 월급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사무처로부터 약 545만원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