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범위·대상자산확대 제안
![]() |
“자본시장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의 필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 경과를 돌아보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국내에선 2016년 12월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4대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해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기업과 투자자 증가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활동에 대한 관심 확대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며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보다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