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없다”며 직접 마약 만들어 국내 유통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를 직접 만들어 팔기 위해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직접 마약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이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미니카 연방 국적인 남성 A(24)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만든 마약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중간 유통책 B(33) 씨와 C(35) 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
A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명품을 되파는 리셀러로 활동했다고 한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명품 판매가 부진하자 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마약류 ‘러쉬’의 원재료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공항을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밀반입한 화학약품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자신의 은신처에서 직접 마약류를 제조했다.
베트남에서 마약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서 직접 마약을 만들고, 유통을 한 도미니카 연방 국적인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자신이 만든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다. A씨는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판매한다”며 “중독성이 없다”고 국내 유통책을 모집, 시중에 마약을 판매했다. 하지만 경찰의 빠른 검거로 만든 마약 4리터 중 상당수(3.42리터)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됐다.
경찰은 현재 검거되지 않은 중간유통책 등을 추가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판매·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여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